<8뉴스>
<앵커>
이런 논란 많은 사면제도를 대선 공약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애써 마련해 청와대로 올린 개정 건의서에는 1년 넘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재작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사면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법무부의 의뢰를 받은 형사정책연구원은 특히 문민정부 이후 비리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거래로 특별사면이 남발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파렴치범과 부정부패사범은 가급적 사면에서 배제하고, 선거사범은 다음 선거 이후에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면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도 건의됐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사면법 개정 의견이지만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1년째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비서관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제한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급박한 사면요인도 없어 자체적으로 논의를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업무를 넘겨받은 현 비서관실은 개정의견이 제출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법률참모 대부분이 속해있는 민변은 물론 대한변협도 사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이사 : 사면권 행사에는 헌법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히 고쳐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걸었던 비중 만큼, 초심을 헤아리는 결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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