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불이익 등을 우려해 국적포기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하루에 1건씩 있었던 국적포기신고 취하가 13일 7건이나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는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가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적을 포기한 이중국적자의 부모 가운데 공무원은 모두 9명으로, 교수나 교사, 연구원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3일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은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이익 우려' 국적포기 철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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