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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 사면·복권

강금원씨 등 포함…논란 예상

<앵커>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대거 사면·복권됩니다. 법무부가 명단을 발표했는데, 강금원씨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경제인 31명이 특별사면·복권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과 강유식 엘지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불법 대선 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12명입니다.

또 김석환 전 대우차 부사장 등 순수 분식회계 관련자 9명, 안병철 고려석유화학 사장 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자 10명도 함께 사면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업 경영활동과 선거 문화 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경제 살리기에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한 횡령 등 범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강금원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강 회장의 혐의가 전체적으로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연관돼 있으므로 큰 틀에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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