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리게 되더라도 주택의 경우 그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3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는데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과세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기준시가가 이미 실거래가의 80%에 달해 추가되는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땅이나 상가, 빌딩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큽니다.
정부는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에 달한다고 설명하지만 거래가 드문 지방 땅의 경우 시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가 너댓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매물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투기수요가 줄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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