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수미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김수미씨가 독일 BMW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가 자동차를 사용법에 따라 조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았고, BMW가 급발진 예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자신의 기사가 몰던 BMW 차량이 후진 중 급발진하면서 시어머니가 치어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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