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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떠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8뉴스>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뺑소니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후진하다 여중생을 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별다른 외상도 없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서도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며 역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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