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태아를 숨지게 했더라도 산모가 진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산모 이모씨를 자연분만시키는 과정에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산사 서모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는 산모가 주기적인 진통을 느끼거나 양수가 터질 때부터 사람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서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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