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의 과실로 B형과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평생 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B형, C형 간염 감염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혈로 B형과 C형 간염에 걸렸을 경우 단순보균자에게는 각각 천 5백만원과 2천만원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오류 같은 적십자사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위자료 외에 별도의 요양비와 소득보상 같은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에이즈를 포함한 다른 수혈 감염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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