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찬종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12 17:12 조회 조회수 대법원은 12일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종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저서를 무료나 싼 값에 배포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원을 통해 연하장 5만여 장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하루아침에 사라진 '550년 명물'…와르르 붕괴 동영상 기사 "이게 맞나" 곳곳서 폭발…'금지' 적혀있는데 대놓고 동영상 기사 "태풍 세 개가 한꺼번에" 발칵…한국엔 영향 없나 동영상 기사 쓰레기봉투 열었다가 "2,500만 원 주인 찾아요" 동영상 기사 "옆자리는 무슨 죄…제발 그만 좀" 분노한 사진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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