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이광재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12 14:51 조회 조회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2일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 MDL 이남에 지뢰 직접 매설…시점은 1년여 전" 동영상 기사 '자택 앞 시위'에 칼 빼들었다…유해진 측 "엄중 대응" 동영상 기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마라톤 남발에 '민원 폭주' 동영상 기사 "연봉 2배" 중국 갔는데…3년만 토사구팽 '씁쓸' 동영상 기사 토스뱅크, 1월부터 공격 시도…산업계 '비상 대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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