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최근 해외 근무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자녀 등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지난 2002년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당국은 해외 근무자들이 자금 능력만 있으면, 자녀와 부모까지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나갈 수 있었고,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신 해외의 모든 대사관에 보위원을 배치해 해외근무자와 그 가족을 통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같은 조치 후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을 데려오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일부는 미혼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승인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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