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2 장영자사건' 비유,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기자들에게 민경찬씨의 펀드 의혹 사건을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비유했다며 장영자, 이철희씨가 함승희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정치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3년 일어난 '장영자 사건'은 수천억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권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불법사채 모집 사건이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