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음성 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의 중간 진행상황을 11일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천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한 기업형 사채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채업자 이모씨는 11개의 불법대부업체를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총 1조87억원 규모의 사채자금으로 5년 동안 천58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지만, 소득신고액은 1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속칭 바지사업자 13명을 내세워 불법 대부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기업형 사채업 외에도 신용카드로 대형할인점에서 물품을 대량구입해 덤핑판매하는 속칭 할인마트깡등으로 30억원대의 불법소득을 올린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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