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평소 하루 평균 두세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크게 늘어나 지난 6일 97건, 7일 47건을 기록했으며 10일은 143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부모들은 주로 교수나 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95%는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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