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구입한 뒤 종전 주택을 1년 안에만 팔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종전에 주택을 1년 넘겨서 팔더라도 일정기간까지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0살이 넘는 자녀가 직업이 있고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살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돼 있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면 각각의 이름으로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팔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현지인이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았을 경우 부모가 외지인이 아니라면 자녀가 이 농지를 팔때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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