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합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등록세도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세금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 가수요가 억제되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매물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실수요자들까지 이들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이런 제도들은 더욱 실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면서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발 늦은 투기억제책 보다는 투기수요가 있으면 즉각 노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적으로 세원과 과표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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