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분당경찰서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01년 경기도 안산서장으로 근무할 때 내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철규 전 분당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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