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관에 사법경찰관 자격을 주는 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담합행위를 조사할 때 압수수색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장조사권과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강제조사권까지 갖게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