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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원폭피해수당, 해외신청도 인정' 판결

원폭피해 건강관리수당을 해외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피폭자 등 4명이 히로시마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히로시마 시가 자신들이 해외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과 장례비 요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는 피폭자는 3만5천여 명으로 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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