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분당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심 모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01년 경기도 안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사를 받고 있던 음향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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