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 학대를 할 경우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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