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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라면 뒤늦은 유족보상금 줘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면 유족들이 보상금 청구서를 뒤늦게 제출해도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발생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던 만큼 사망 후 3년이 지났어도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빌딩 경비원이었던 김씨가 내출혈로 숨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3년 간의 보험급여 지급 소멸시효는 중단돼 유족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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