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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과징금 청구 부당

공익을 위해 세워진 보건소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더라도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액의 과징금으로 공공 의료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서울 양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노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만 해주고도 진료비 보험금 8백만 원을 타낸 것은 인정되지만 노인 환자들의 물리치료 대기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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