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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구속수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철도공사의 유전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도공사에 35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이미 구속된 왕영용 본부장과 함께 유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철도공사측에 350만 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으로서 철도공사의 유전사업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씨가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중요한 인물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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