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낸 소송에서 오마이뉴스와 김대업씨 등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측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오마이뉴스 등이 보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대업-오마이뉴스 병풍의혹 손배 패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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