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중학생 딸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딱한 사정이 알려지며 각계의 선처호소가 이어졌는데요, 오늘(9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여중생의 구속을 풀어줬습니다.
강원민방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여중생 이모양.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늘 이양을 불구속 기소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석환/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피의자에게 친부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이양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에게 적용한 죄명도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양이 수사과정에서 스트레스 장애를 보임에 따라 석방 뒤에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윤은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장: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정당방위로 그렇게 법원에서도 결정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여중생 구명운동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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