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퇴직공무원 소득심사제가 도입돼 취업이나 개인 사업 등으로 근로자의 월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돼 지급됩니다.
또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횡령 등 금전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되면 퇴직 급여의 4분의1이 깎여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금고이상의 형이나 탄핵, 징계등의 처분으로 파면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퇴직급여의 절반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퇴직 소득심사제 시행과 비리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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