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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마이뉴스 등 '병풍의혹제기' 손배책임"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와 김대업씨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은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보도를 진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피고측의 악의가 의심된다"며 한나라당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후보측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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