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88살의 할머니가 40년 넘게 바람을 피운 90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서, 위자료 3억원을 받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살에 시집온 할머니는 슬하에 4남 2녀를 키웠지만 남편은 40대에 접어들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성과 딸을 낳아 호적에 올렸고 또 다른 여성과는 아들까지 낳으며 두집 살림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낳은 6남매가 모두 결혼을 한뒤에는 거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 2001년 이혼 소송을 내자 할아버지는 불륜관계는 이미 용서된 일이고 40년전부터 벌어진 일이라 이혼청구 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혼 청구권은 축첩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앞서 남편의 동거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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