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살상 무기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수색할 있도록 관련 국제 조약이 개정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제 해사 기구, IMP의 법률위원회가 지난달 말 러시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관련 부품을 밀거래 하는 의혹이 있는 선박은 공해상에서 수색할 수 있도록" 국제조약을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추진했으며 북한과 이란희 핵개발 저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IMO는 개정된 내용을 오는 10월쯤 정식 채택해 100여개 가맹국 비준을 거친 뒤 몇 년 안에 발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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