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일종의 선언적인 법으로 정부에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김문수 의원,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남성욱 고려대 교수,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두아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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