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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보장법 7월 시행

<8뉴스>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또 총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실, 상점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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