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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농지처럼 현지에 거주해야 매입

'토지거래허가 구역' 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8뉴스>

<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정부가 오늘(6일)은 땅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남의 한 기업도시 후보지입니다.

개발 소문이 돌자 마자 주변엔 부동산 업소가 급증했고 땅값은 5배 이상 뛰었습니다.

현지 땅은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온 이른바 원정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현지 부동산업자 : 작년에 바람이 불면서 올해까지 외지인들한테 땅이 많이 넘어갔죠.]

이런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지에서 6달 이상 거주한 사람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임야를 매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행정도시, 기업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입안단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재영/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각종 이유로 허가구역 지정을 꺼려하고 있어서 한 개 시·군·구라도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땅값이 오르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허가받아 산 땅이라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땅값의 20%까지 부과됩니다.

현행 과태료가 최고 5백만원이라는 점에서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을 한 달 단위로 지정해 땅값 급등에 즉각 대처하고, 토지거래 전산망을 가동해 토지거래가 잦거나 거래 면적이 클 경우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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