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대상은 지난달 29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 그리고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사 등 3건으로, 정부가 오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사설과 칼럼, 오피니언 기사라 하더라도 전제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과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서, "오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올해 도입한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언론이 제기한 다양한 건전비판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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