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없는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사람이 받은 돈도 나의 책임으로 돌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유종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 대표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 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를 부인해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