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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다가구 주택 재건축 쉬워져

<8뉴스>

정부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30% 이상이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를 넘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앞으로 50가구 미만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시키지 않아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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