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앞으로 3년에 걸쳐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의 두 배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도 소득세도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 2003년의 두 배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0.12%인 집값 대비 세부담 비율이 0.24%로 늘어나고, 세수도 2조5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가 반영율을 높이는 등 지난해부터 보유 세제를 개편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동규/재경부 부동산 실무기획단 : 2천 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서 실효세 수준이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가 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신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율은 2-3년 주기로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양도 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상은 1세대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기준 시가로 과세한 양도세의 기본 골격이 완전히 바뀌고 이를 위한 세법 개정이 올해안에 추진됩니다.
또 최근 연립·단독주택에 공시 가격을 도입한 데 이어 사무실과 빌딩에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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