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이고, 새시 설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인천의 모 재건축 조합간부 45살 구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구씨에게 뇌물을 주고 설비업체로 선정되도록 부탁한 혐의로 설비업체 간부 42살 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공을 앞둔 아파트의 새시 설비 권리를 따 주겠다며 설비업자 전씨로부터 현금 2천 100여만원과 1천 300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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