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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찬성 159대 반대 73 본회의 통과

<8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제출한 과거사법안을 찬성 159, 반대 7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법 공포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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