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남북협력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북측과의 접촉을 사후 신고의 대상으로 적용해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남북협력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북측과의 접촉을 사후 신고의 대상으로 적용해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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