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3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3일 내부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차관급 회의가 9일로 예정돼 있어 자료 작성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4일까지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제와 녹음녹화자료의 증거능력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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