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주택소유주나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도록 제한했음에도 서울시가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번을 입력하면 단독주택 등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지 않아도 주택의 공시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 이름은 알 수 없도록 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막았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통지나 방문열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인터넷 공시를 채택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 가격의 공시라는 말 자체가 널리 알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공개 제한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기준시가는 이미 국세청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것도 공개제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처럼 지번 입력으로 가격 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주택 소유자를 알 수 없도록 한다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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