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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통화 내역을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사실 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도 내국인의 경우는 고등법원의 승인을, 외국인의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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