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이 이르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사정 실무협상이 결렬돼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파행이 되는 걸 없애기 위해 정세균 대표와 우리 많이 노력했다.]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연말쯤 15명으로 구성되는 진실 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특히,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그리고 동백림 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등을 재조사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된 노사정 실무협상이 결렬돼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기간제 계약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3년간 고용한 뒤에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만 도입하자고 맞섰습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실무협상을 중단하는 대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협상을 재개토록 요청하고 법안 처리는 다음달로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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