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안 합의에 조정안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이 문제는 다시 대통령 손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오늘(3일)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끝내 조정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 즉 수사 주체와 지휘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회재/부장검사 : 각론 부분은 의견차가 좁혀진 상태고 총론 부분만 오늘 할 텐데...]
[김학배/경무관 : 195조, 196조를 개정하면서도 가장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젯밤 11시쯤 제시된 5개 조정안 가운데 2가지 안을 논의 대상으로 압축시켜, 한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았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5개 조정안이 포함된 권고 안을 제출하고 넉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 자문위 권고 안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최종 논의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신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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