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통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03 06:4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회 법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동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통화 내역을 무제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사실 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도 내국인의 경우는 고등법원의 승인을, 외국인의 경우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여자 농구도 일본 꺾고 금메달…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동영상 기사 지뢰 사고 DMZ 내 예비조사…"고의 지연" vs "매국적 행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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