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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명칭 '국가청렴위원회'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부방위가 기업의 부패 방지를 명목으로 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주고, 기업이 이에 불응하려면 스스로 이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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