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세제개편에 따른 서울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각 구청장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이달말까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개편에 따른 서울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각 구청장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이달말까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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