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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못해"

서울고법 특별8부는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한 대기업 노조 부위원장 출신 박모씨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측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장소를 따라야 할 의무 역시 정지된다"며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의 출·퇴근 통제권을 인정할 경우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전임제의 취지를 손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난 2002년 상위 노조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280여일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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