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지금 안대로 하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30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의 심문을 거부할 수 있는데다가 뇌물죄와 성범죄 등 민감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의 안은 피고인이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면서 "미국식 공판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준비가 안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관은 그러나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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